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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2.06.1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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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15>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제4조 삭제 <2022.6.15>

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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