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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발행 2020.02.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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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연구요원 등의 파견)
제5조(자료의 제공 등)
제6조(대학원의 설치 등)
제7조(사업계획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8조(결산보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연구원시설 등의 이용)
제11조(과태료)
제12조 삭제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