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발행 2021.03.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다. 정정 사항 : 지정내용 정정 ㅇ (당초) 1점 → (정정) 1건 2점 라. 정정 사유 : 1978년 지정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유물 현황을 반영하여 오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