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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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군구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 지역보건과/02-●●●●-45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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