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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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지원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월 10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5-●●●●-49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