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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발행 2023.08.2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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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물막이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막이설비"란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방지턱, 계단 등을 말한다. 2. "물막이판"이란 차수패널, 지지대, 패킹재료 등을 포함하여 물의 흐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및 자재를 말한다. 3. "자동"이란 전동장치나 유압장치를 작동시켜 차수패널을 작동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KS F 2639, KS F 223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물막이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물막이설비의 설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 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은「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4조에 따른다.

제6조(물막이판의 설치높이) 물막이판의 설치 높이는 제4조에 따른 예상 침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7조(물막이판의 여유고) 출입구 바닥면의 높이와 예상 침수 높이의 차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3미터 내외의 높이로 여유고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제8조(물막이판의 성능기준) ① 물막이판은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결과를 모두 만족할 것을 권장한다. 1. KS F 2639에 따른 정수두 누수 시험과 조류 누수 시험 결과 물막이판의 누수율이 40 L/(mㆍh) 이하일 것 2. KS F 2236에 따른 내충격성 시험 결과 육안으로 관찰하여 잔류 변형, 손상 등의 이상이 없을 것. 3. 그 밖에 물막이판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제9조(물막이판의 종류) 물막이판은 여닫이식, 미닫이식, 기립식, 하강식, 탈착식 등 작동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물막이판의 설치) ① 물막이판은 예상 침수 높이, 출입구의 구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11조(물막이판의 구조 등) ① 물막이판의 수평길이는 설치하고자하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탈착식 물막이판은 긴급 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수평 길이를 3.5미터 이하로 할 것을 권장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물막이판의 수평 길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③ 물막이판의 구조 및 재료는 수밀성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유지관리) 침수에 대비한 안전 확보를 위해 물막이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정상 작동 여부 나. 수밀성 여부 다. 부식, 휨, 파손 등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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