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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발행 2026.06.1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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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나.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ㅇ 관세품목분류(HSK) : 3904.10.0000   ㅇ 다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2. 25. ~ 2026. 6. 24. (4개월)   (변경) 2026. 2. 25. ~ 2026. 8. 4. (5개월 11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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