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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일상과 가정을 함께 지키는 예비군 제도 개선
발행 2026.03.06·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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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청년의 일상과 가정을 함께 지키는 예비군 제도 개선 - 병력동원훈련소집(Ⅰ형) 연기 항목 신설 ■ 취업활동 보장
청년의 일상과 가정을 함께 지키는 예비군 제도 개선
- 병력동원훈련소집(Ⅰ형) 연기 항목 신설
■ 취업활동 보장 · '입사 예정' 사유 연기기준 신설
· 소집기간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연기 가능
■ 출산 육아의 안정적 지원 · '배우자 난임치료', '본인 출산휴가' 사유 연기기준 신설
·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과 중복되는 경우 연기 가능
→ 청년 취업과 출산·육아 지원 강화로 예비군 편익 확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