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병무청· 보도자료

청년의 일상과 가정을 함께 지키는 예비군 제도 개선

발행 2026.03.06· 색인 2026.06.27 14:3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청년의 일상과 가정을 함께 지키는 예비군 제도 개선 - 병력동원훈련소집(Ⅰ형) 연기 항목 신설 ■ 취업활동 보장

청년의 일상과 가정을 함께 지키는 예비군 제도 개선

- 병력동원훈련소집(Ⅰ형) 연기 항목 신설

■ 취업활동 보장 · '입사 예정' 사유 연기기준 신설

· 소집기간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연기 가능

■ 출산 육아의 안정적 지원 · '배우자 난임치료', '본인 출산휴가' 사유 연기기준 신설

·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과 중복되는 경우 연기 가능

→ 청년 취업과 출산·육아 지원 강화로 예비군 편익 확대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병무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병무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