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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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2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권역감염병병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조선대학교병원 2. 충청권 감염병전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3.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4.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5.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3조(기능) 권역감염병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검사: 신종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환자 등의 진단, 치료 및 검사 등 2. 감염병 대응 교육ㆍ훈련: 대기격리병상 및 교육ㆍ훈련 시설을 활용하여 권역내 감염병관리기관 등 공공ㆍ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3. 환자 의뢰ㆍ회송 체계 관리ㆍ운영: 중앙감염병병원 협조 및 권역내 감염병 발생 시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ㆍ전원 등의 조정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 관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기능
제4조(조건부지정)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역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권역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된 시점에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3조에 언급된 권역감염병병원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에 열거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