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발행 2022.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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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검찰 및 「군사법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감정보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