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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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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남양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행정과 문의: 복지행정과/03-●●●●-84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90000001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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