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떡 만들기)

발행 2021.11.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떡 만들기)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떡 만들기 ㅇ 지정번호 : 제145호 ㅇ 지 정 일 : 2021. 11. ㅇ 지정사유 - 청동기ㆍ철기시대 유적에서 시루가 발견된 점, 황해도 안악 3호분을 통해 고대 벽화의 부엌의 시루가 그려진 점을 미루어 고대에도 떡을 만들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됨. 삼국시대에는 문헌에서 떡을 뜻하는 글자인 ‘병(餠)’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고려시대에는『고려사(高麗史)』를 비롯하여 개인 문집 등에서 떡을 만들어 먹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조선시대에는 각종 의례에 떡의 사용이 보편화됨.『산가요록(山家要錄)』,『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등 각종 고문헌에서 다양한 떡의 이름 및 떡을 만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 19세기 말 서양식 식문화 도입으로 인해 우리 고유의 식생활에 변화가 생겼고, 떡 만들기 문화도 일부 축소됨. 또한 방앗간의 증가로 떡 만들기가 분업화되고 떡의 생산과 소비 주체가 분리됨. 그러나 현재까지도 다양한 떡이 지역별로 전승되고 있음. - 우리나라 대표적 의례음식인 떡은 백일ㆍ돌ㆍ혼례ㆍ상장례ㆍ제례와 같은 일생의례, 한 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을신앙 의례, 안택(安宅) 등 가정신앙 의례, 별신굿 및 진오귀굿 등 각종 굿 의례에서 제물(祭物)로 올려짐. 각 의례별로 올리는 떡은 상징적 의미가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 특히 떡은 의례, 경조사 등 각종 행사가 끝난 뒤 공동체 내에서 나누어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매개체로 기능하는 등 우리나라 고유의 공동체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 - 또한 지역별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떡(강원도 감자시루떡ㆍ찰옥수수시루떡, 제주도 오메기떡ㆍ빙떡 등), 절기 떡(정월초하루 가래떡, 삼짇날 화전, 단오 수리취떡 등) 등 다양한 떡이 전승되고 있음. - 오늘날 떡은 전국적으로 생산자(떡집) 공동체를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승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있음. 또한 백일과 돌잔치 등의 일생의례 및 굿과 같은 종교의례, 설날ㆍ추석과 같은 명절에 제물로 올리고, 관련 의례가 끝나면 구성원들과 나누어 먹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전승ㆍ유지되고 있음. - 떡을 만드는 전통지식은 지역별로 재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백설기(찐 떡)’의 경우 쌀가루 만들기, 쌀가루에 물주기, 시루밑 깔고 떡 찌기, ‘송편(빚어 찐 떡)’의 경우 쌀가루 만들기, 고물 만들기, 소 만들기, 떡 모양 만들기, 떡 찌기 등으로 구성됨. 떡 제조 방법과 관련된 전통지식은 현재에도 다양한 전승주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ㆍ전승되고 있음. - 이처럼 ‘떡 만들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 다만, ‘떡 만들기’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