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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발행 2023.12.0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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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문의: 성평등가족과/02-●●●●-684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3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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