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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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승계의 결정)
제6조(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이 법 제43조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는 경우나 품종과 재배 유형이 다양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또는 육성된 품종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유상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수의계약 신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같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예정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 산정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서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처분 결과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해당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게만 통지한다.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5조(대장의 비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ㆍ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6조(등록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제28조(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육성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9조(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제30조(보상금 등의 반환)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제32조(준용)
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제34조(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심사관의 자격)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제37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
제39조의2(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0조(품종명칭의 취소)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제3장 보칙
제41조(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종자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42조(종자위원장의 직무)
제43조(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제44조(수당) 종자위원회에 출석한 종자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간사)
제46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4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4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종자위원장이 정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0조(송달대상 서류) 법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에 따라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