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

제3조(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용도)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4조(재정차관자금의 관리)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5조(월별예탁계획서의 제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등(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려는 자는 매 회계연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관리기금에 예탁할 예탁금의 월별예탁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7조의2(금융회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7조의3(예치 또는 대여 금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을 예치 또는 대여하는 경우 유사한 거래에 관하여 정부 또는 제7조의2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그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5.12.30>

제8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분기별로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9조(관리기금의 예탁)

제10조(융자신청서 등)

제11조(융자기관의 선정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3조(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