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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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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보조)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1~2월 중 신청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 시군구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문의: 도시농업과/03-●●●●-88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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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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