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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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1절 통칙
제2조(번역문의 첨부) 국적증명서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에 관한 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서류에 한글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제4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및 해임)
제5조(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
제6조(국적증명 등)
제7조(성명 등의 변경신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성명ㆍ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이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간의 지정) 법 제9조에 따른 보정기간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에 따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분석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분석 등에 걸리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기간지연 구제신청)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 및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조에 따른 지연된 절차의 추후보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의 원용)
제12조(서류 등의 보정) 법 제9조, 제33조, 제93조제2항 단서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 등의 제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처리를 위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출서와 함께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우편물의 배달지연)
제15조(우편물의 분실)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분실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우편업무의 중단)
제17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출방법)
제18조(전자문서 이용신고의 절차 등)
제19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등)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제20조(절차의 속행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포기 또는 취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품종보호 출원
제22조(신규성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 출원과 동시에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협회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를 말한다.
제24조(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 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의 품종보호 출원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거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기각심결을 확정하거나 또는 품종보호의 무효심결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 결과의 신고)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품종보호 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권리의 승계 신고)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이나 품종보호 권리의 상속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분의 기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제30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육성자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직무육성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정부기관의 무상 실시)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국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32조(견적서) 영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2호에 따른 견적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실시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수의계약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수의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36조(계약서) 영 제19조에 따른 계약서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의 종류(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그 실시권의 범위를 함께 적어야 한다),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지급방법과 기간, 보증금액 및 계약위반 시의 보증금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제37조(대장의 비치) 영 제25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 대장의 작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8조(변동사항의 통지) 영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및 육성기관의 장은 직무육성자가 전직ㆍ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산림청장ㆍ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직무육성자의 의무) 직무육성자는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하거나 실시하는 데에 국가 또는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0조(품종보호 출원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42조(품종보호 출원등록부 등)
제43조(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 등
제44조(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 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은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공개된 취지를 게재하여 발행한 날로 한다.
제45조(출원공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6조(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심사의 방법)
제48조(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
제49조(거절결정 등)
제50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품종보호결정)
제52조(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 등의 회복)
제4절 품종보호권
제53조(종자시료의 보관)
제54조(품종보호권 등록증)
제55조(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관한 취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68조에 따라 재정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청구)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재정의 취소신청)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8조에 따라 재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재정의 취소결정)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2조(품종보호권의 취소)
제63조(품종보호권의 소멸 공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4조(품종보호의 표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해당 보호품종의 종자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품종보호"라는 문자와 그 품종보호권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제5절 심판 및 재심
제65조(심판청구서) 법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심판번호의 부여 등)
제67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증명자료의 첨부)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에 따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명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경우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9조 또는 제151조에 따라 심판위원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구술심리의 방법)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1조(심판참가신청서)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심판 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2항 또는 제157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증거보전신청)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4조(심판청구의 취하)
제75조(심리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再開)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심리 재개 신청)
제77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위원은 심판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8조(심판 비용)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심판에 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재심 청구서)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품종명칭
제80조(협의결과의 신고) 법 제10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품종명칭에 대한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 출원일을 적은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통지서를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2조(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법 제109조제5항 또는 제117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출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제84조(심사규정의 준용)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85조(품종명칭 등록원부)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86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법 제110조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심사관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거절결정 등)
제4장 보칙
제90조(공보) 법 제37조ㆍ제42조ㆍ제43조ㆍ제53조ㆍ제54조 및 제109조에 따른 공보는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제91조(분쟁의 조정)
제92조(사용문자) 법 제127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음역(音譯)하여 함께 적어야 한다.
제93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4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법 제129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