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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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위사업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3조의2 삭제 <2018.11.27>
제3조의3(방위사업감독관)
제4조(기획조정관)
제5조(국제협력관)
제6조(감사관)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조직인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3.8.30>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제11조(기반전력사업본부)
제12조(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제13조(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3조의2(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3조의3(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3조의4 삭제 <2020.12.31>
제13조의5(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3조의6(헬기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4조 삭제 <2019.9.17>
제15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제22조에 따라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수를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1>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제16조(미래전력사업본부)
제17조(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제18조(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9조(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
제20조(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
제21조(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
제22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제15조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수를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4장의2 방위사업교육원 <신설 2020.12.31>
제22조의2(방위사업교육원)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의2 삭제 <2016.5.10>
제25조 삭제 <2023.8.30>
제25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1.7.23, 2021.11.23, 2022.2.22, 2022.12.20, 2023.4.11, 2023.7.14, 2023.12.12, 2024.3.26, 2025.2.25, 2025.12.30>
제5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제25조의4(평가대상 조직) 방위사업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3.12.12>
제26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제27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제27조의2(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3.8.30>
제27조의3(소형무장헬기사업팀)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3.8.30, 2023.12.12>
제28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