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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발행 2022.07.04·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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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문의: 사회복지장애인과/02-●●●-75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