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26.01.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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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제1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제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조의4(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16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전업농업인의 육성)
제3조(기계화영농사의 육성)
제4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제7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8조 삭제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