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행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소집 및 운영 2. 위원회 의제 결정 3. 위원회 의사 진행ㆍ조정 및 결정 4.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승인 5.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제처장인 위원장과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촉위원장이 번갈아 주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 보건ㆍ방역을 위해 필요하거나 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설비ㆍ화상설비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출석했더라도 같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공동위원장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 의결일을 정하여 미리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4.7.17>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 상정 안건 4. 회의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 그 밖에 작성이 필요하다고 간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건 의결 등)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안건을 서면 의결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서면 의결사항을 전자문서,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원회 상정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중요 안건을 사전 심의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행정기본법」 운영(개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분과위원회 3. 행정 법제도 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분과위원회 4. 입안기준 및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분과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이하 "분야별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7>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장이 지명한 정부위원과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선임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선임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간사) ① 운영위원회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4.7.17> ② 운영위원회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경우 가.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나.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촉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다. 공동위원장 모두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고문단 설치 등) ① 행정법 체계 혁신 및 행정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에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단을 두는 경우 고문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고문단은 공동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을 하되, 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장, 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세부 사항) 이 운영세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