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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발행 2026.06.0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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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담당자경도현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담당자경도현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연락처04-●●●●-5502

등록일2026-06-01

조회수295

고시번호2026-055

첨부파일

4.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55호).hwpx [6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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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55호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제2017-144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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