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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발행 2025.09.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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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제3조(신의성실의무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제1절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9조(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제11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겸업 특례)

제12조(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

제13조(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제14조(회계처리)

제15조(거짓 광고 등 금지)

제16조(금지행위)

제17조(지원센터)

제18조(실태조사)

제2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0조(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21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21조의3(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제25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제3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9.11.26, 2023.8.8>

제28조(명의 대여의 금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제30조(영업의 승계)

제31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3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절 행정조치

제33조(등록취소 등)

제34조(과징금 부과)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장 보칙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수수료)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장 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과태료)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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