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발행 2020.10.2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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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공증인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대상자) 공증인 직무교육 대상자(이하 ‘교육 대상자’라고 한다)는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임명공증인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한다.
제3조(교육시간)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담당자)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한다.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한공증인협회의 관련 임원 3. 기타 공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5조(교육내용)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은 공증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6조(교육일자 통지) 법무부장관은 공증인법 제11조, 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시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교육일자를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