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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군포산업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제2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0.10.06·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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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산업진흥원에서는 초기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인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군포산업진흥원에서는 초기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인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중소·벤처기업(창업 7년 미만) * 청년창업중소기업(15세이상~34이하) 가산점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0.10.06 ~ 2020.10.08 제외대상: -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임대업,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온·오프라인(홈쇼핑 등) 판매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 또는 기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입주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이전 군포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기업 ※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상기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시 입주승인 취소 소관: 군포산업진흥원장 / 지자체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문의: 03-●●●●-713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207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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