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2026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발행 2026.01.0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6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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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 「5ㆍ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