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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발행 2025.09.0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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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문의: 1644-6621/1644-66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