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3.01.0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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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