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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발행 2024.12.2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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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전입세대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일반세대 10만원 ○ 기업체 임직원 15만원 ○ 전입학생〮군장병 20만원 ○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교육정책실 문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000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700000063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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