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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문
발행 2026.07.10· 색인 2026.07.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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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세청 공고 제2026 - 80 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국세청 공고 제2026 - 80 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국 세 청 장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명 :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 위 원 장 : 이선규 ○ 교섭요구일 : 2026. 3. 10.
□ 참고사항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6.7.10 ~ 7.20 ○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참여방법 : 기간 내에 교섭요구서 제출 ○ 제 출 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제출방법 : 직접제출, 팩스, e-mail, 우편(당일도달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6011, FAX번호 : 0503-112-6314, e-mail : j●●●●●●●@nts.go.kr,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