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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발행 2025.10.3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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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방첩담당관과 그 임무)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방첩업무를 총괄ㆍ감독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방첩담당관을 둔다. ②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 2.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시ㆍ도경찰청의 안보수사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2과장) 및 경찰서의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안보 업무 담당 과장이 없는 경우에는 경무과장) 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경찰병원: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4. 총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할대: 경무과장 또는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③ 경찰청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지침의 제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5.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6.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④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등의 보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소속 구성원"이라 한다)는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 국가기밀과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하 "국가기밀등"이라 한다)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소속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외국 언론인 3.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4.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소속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업무상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를 최초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③ 소속 구성원이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 ① 소속 구성원은 접촉한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속기관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국가기밀등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본인이나 다른 소속 구성원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 사생활, 친분관계 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소속 구성원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국가안보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인 선물(특히 노트북ㆍ태블릿PC 등 정보통신기기 또는 휴대용 저장장치)ㆍ식사 또는 그 밖의 편의 제공. 다만, 고가의 선물ㆍ식사 또는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횟수에 관계 없이 이에 포함된다.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정보원 방첩 업무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경찰청 방첩담당관: 국가정보원 방첩 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 2. 소속기관 방첩담당관: 경찰청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 방첩 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

제7조(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은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 ①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특정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정보활동 및 수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보고 후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②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정보원 방첩 업무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1. 경찰청 방첩담당관: 국가정보원 방첩 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 2. 소속기관 방첩담당관: 경찰청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 방첩 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 ④ 경찰청 방첩담당관은 소속 구성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 결과 소속 구성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청 방첩담당관은 그에 대한 감찰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9조(방첩정보포털 이용) 방첩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고의 처리는 방첩정보포털을 이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방첩정보포털 이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해외 근무 시 방첩 대책) 방첩담당관은 해외 파견근무자, 공무 국외 출장자, 장단기 연수자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출국 전 방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출장용 노트북 및 업무용 휴대전화 등 업무에 사용되는 정보통신기기는 개인용 기기와 별개로 구비ㆍ사용 2. 업무용ㆍ개인용 정보통신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 보호조치 3. 공항 이용 시 민감 자료는 기내 휴대 4. 숙소에 중요 자료의 방치 금지 5.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장소에서 업무 관련 내용 언급 자제 6. 숙소에 비치된 전화기ㆍ팩스 등 통신기기 사용 최소화 7. 호텔ㆍ공항ㆍ회의장 등 공공장소 내 와이파이(Wi-Fi) 사용 자제

제11조(방첩 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속 구성원들에 대한 방첩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방첩담당관은 대면 교육이나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첩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방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및 점검)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방첩업무 수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지도 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신고 및 포상) ① 경찰청장은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포상이나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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