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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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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내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아동정책관/05-●●●●-454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