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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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제3조(사무소)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5조(정관)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8조(조직)
제9조(총회)
제10조(운영위원회)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6조(사업)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재정)
제19조(예산 및 결산)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