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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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6, 2013.6.28>
제5조(수납후 징수결정)
제6조(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횟수로 분할하여 새로이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한 수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우표로써 납부되거나 물납된 경우에는 그 대납에 상당한 금액을 수납처리하고 대납금액에 대하여 감액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결정의 변경)
제2절 납입의 고지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제11조(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영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말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 및 그 밖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4조(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5조(납부자의 성명)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자의 성명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으로 하고 관공서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으로 한다.
제16조(납부장소)
제17조(납입고지서의 번호)
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2008.10.1, 2026.1.2>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제20조(전자송달의 신청) 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신청인과의 연락수단을 말한다. <개정 2008.10.1, 2026.1.2>
제21조(전자송달대행비용의 지급)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실적과 전자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송달건당 금액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송달건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연 1회 지급한다.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영 제1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소속 회계연도ㆍ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08.10.1, 2026.1.2>
제4절 수납
제23조(수입금의 수납통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납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수한 현금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영업이 마감한 후에 영수한 현금 등은 다음날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제25조(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제26조(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제27조(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9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출납부에 따라서 매월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제28조의2(수납된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요청)
제5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제31조(수입금의 환급)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금의 환급결정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따른다. <개정 2003.12.31>
제31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제6절 수입관리 등
제32조(독촉 등)
제33조 삭제 <2003.12.31>
제34조(징수결정금액의 이월)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제36조(이의신청 등의 보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선사용자금
제37조(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선사용자금 운용기관의 장은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통장 및 인감을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제23조, 제27조, 제54조, 제55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지출
제1절 지출원인행위 등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제40조(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을 지출원인행위금액으로 하고, 공사의 완성정도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출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재무관은 법령등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정과목 등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제43조(정당한 채권자등)
제2절 지출절차
제4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관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제45조(계좌이체)
제46조(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제47조(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제48조(이체결과의 통지) 한국은행등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계좌이체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공제가 있는 지출금) 지출관은 지출할 금액중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징수부가세액 및 그 밖의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기재하고 공제후의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50조(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지출관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제3절 지출의 특례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제53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지출관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추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시기ㆍ국고예금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국고예금계좌의 개설)
제55조(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제56조(지급의 준칙)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등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제58조(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제59조(카드사용약정의 체결)
제60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
제61조(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제62조(카드의 사용)
제63조(카드의 분실신고) 카드사용자는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등에 신고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64조(계좌이체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계좌이체하거나 국고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국고예금약관 및 거래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4>
제65조(현금지급)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6, 2008.10.1, 2017.12.29, 2023.1.17, 2026.1.2>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채권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액 등을 사전에 공제하여야 할 때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등으로부터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제69조(지급금의 반납)
제70조(계좌이체의 오류) 제75조의 규정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자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1조(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의 존재, 지급 및 시효의 완성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72조(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26.1.2>
제73조(위탁경비의 처리)
제4절 지출금의 반납
제74조(지출금의 반납)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지출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지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즉시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반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76조(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지출관은 지출금의 반납의무자로부터 국고금반납고지서의 재발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상계
제77조(상계)
제78조(수입징수관의 상계처리)
제79조(지출관의 상계처리)
제80조(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제6장 재정증권의 발행 및 국고금의 이체 <개정 2005.6.30>
제81조(모집발행)
제82조(매출발행) 재정증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만기상환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할인매출하거나 액면가격으로 매출할 수 있다.
제83조(입찰발행)
제84조(내정할인율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은 내정할인율을 표시한 문서를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제85조(입찰참가자격)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제86조(입찰방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제87조(입찰보증금)
제8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낙찰자가 낙찰결정의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일안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한 때에는 당해 입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제90조(자금의 이체)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76조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과 각 회계 및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국고금운용계정내 각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한국은행에 그 이체를 요구하고 해당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26.1.2>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제1절 통칙
제91조(국고금의 구분) 한국은행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금을 출납하여야 한다.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제93조(국고금의 취급기준)
제94조(국가예금의 계정구분)
제95조(국가예금의 이자계산)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가예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제97조(일시차입 및 상환)
제98조(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한국은행등은 각 관서의 장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외에 국고금출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제2절 수입금
제100조(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관의 임면통지와 함께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ㆍ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내역장에 당해 수입징수관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한국은행등은 영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에서 납부자의 은행등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등은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 및 수입금환급지급계좌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11.10.4>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 2014.11.19, 2023.1.17, 2026.1.2>
제3절 지출금
제103조(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제104조(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에 대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기록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제105조(계좌이체의 실행)
제106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제4절 장부ㆍ계산보고 및 증명
제107조(장부) 한국은행등은 영 제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제108조(국고예금의 장부) 한국은행등은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07조 각호의 장부중 국고금수급내역장ㆍ국고금수급총괄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예금의 수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9조(국가예금의 계산보고)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제8장 출납공무원
제111조(증권의 취급) 출납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112조(현금등의 예탁 등)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현금 또는 증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한국은행등에 납부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제113조(현금등의 보관제한) 출납공무원은 현금등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4>
제114조(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납공무원이 현금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는 현금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금망실보고서를 지체없이 소속 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겸직의 금지) 수입금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무는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소속 출납공무원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절 결의서ㆍ장부 및 보고서
제118조 삭제 <2003.12.31>
제119조(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
제120조(멸실장부 등의 복구)
제121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제122조(보고서의 정정)
제123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제2절 월계대사
제124조(월계대사)
제125조(월계대사의 방법)
제3절 오류정정
제126조(오류정정의 청구) 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금 또는 지출금의 회계연도ㆍ회계 및 소관 등이 잘못 기재되어 수납 또는 지출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청구는 해당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이 오류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정정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제127조(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출납공무원은 수납증빙서류의 통지 및 현금납입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징수관 또는 한국은행등에 그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제128조(오류의 정정) 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오류정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접수일자로 오류정정절차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9조(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회계관계공무원은 출납정리기한내에 오류정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상태대로 계속 정리하되, 다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관계가 있는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오류정정을 청구한 후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일자로 회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일자가 정정청구일이 속하는 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당해 월분의 보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4절 사무의 인계 등
제131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제132조(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제133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제13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제135조(그 밖의 서식) 법ㆍ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회계장부, 지출ㆍ지급관련서류 및 각종 보고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