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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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52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이하 "미술품"이라 한다)이란 영 제51조제1항제7호의 정부미술품 및 제7호의2의 정부미화물품 모두를 말한다. 2. "정부미술품"이란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되거나 정부미술은행이 취득한 미술품을 말한다. 3. "정부미화물품"이란 정부미술품이 아닌 미술품을 말한다. 4. "정부미술은행"이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기관이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에 적용한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별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미술품은 제외한다. ② 이 규정은 복제품, 단순 인쇄물, 비전문가 작품, 표지석 등 예술적ㆍ보존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정부미술품과 영 제52조제4항 각 호의 수요를 조사하고 미술품의 취득 규모와 시기, 사용부서와 소요량 등을 미리 파악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미술품의 취득업무는 정부미술은행에서 수행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52조제4항 각 호의 미술품은 직접 취득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조달청장이 운영하는 미술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관리대장에 해당 미술품의 분류, 작가명, 작품명 등 취득내역과 사진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 미술품은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뉴미디어 및 설치, 사진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을 전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의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증을 통해 미술품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정부미술품의 운영 등) ① 정부미술품의 취득, 선정, 대부 및 관리 등 운영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미술은행이 수행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또는 대부받은 정부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미술품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취득한 미술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1. 조달청장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미술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부미술품 선정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가. 취득가액 또는 추정가액이 50만 원 이상인 미술품 나.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아 정부미술품 선정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정심사를 요청받은 미술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부미술품 선정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존 및 관리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미술품의 전시(보관)장소 변경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미술품을 제12조에 따른 수복 또는 표구갈이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취득가액 또는 추정가액이 4천만원이상인 미술품에 대해서는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 미술품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한다. 5. 미술품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변경사항은 지체 없이 미술품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미술품 관리에 필요한 경우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의2(전자태그의 부착 등)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타인으로부터 대부받은 미술품 등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타인으로부터 대부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 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미술품 관리대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부 미술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재물조사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의 미술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2-2호서식의 미술품 증감내역서에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술품 증감현황통보서와 미술품 증감내역서는 미술품 관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불용의 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 중 보존 또는 보관할 필요가 없는 미술품이 있으면 그 미술품에 대해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 또는 추정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미술품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소관 정부미술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부미술은행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소관 미술품을 다른 물품관리관 또는 다른 중앙관서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 또는 추정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미술품을 다른 중앙관서 소관으로 관리전환 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미술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으로 관리전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처분) 제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미술품 중 관리전환되지 않은 미술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폐기 2. 법 제35조의2에 따른 교환 3. 법 제36조에 따른 매각 4. 법 제38조에 따른 무상양여
제12조(미술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해서는 원형대로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미술품 중 정부미술품의 경우에는 정부미술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이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다만, 소관 미술품 중 정부미술품의 경우에는 정부미술은행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점검 등) ① 물품관리관은 연 2회(1월말, 7월말) 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품의 취득 해당년도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점검한 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물품관리법령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관리실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조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물품관리법의 적용) 이 규정에 따른 미술품은 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30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8조, 제45조, 제46조를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