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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발행 2021.10.1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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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ㆍ도경찰청장 소속하에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시ㆍ도경찰청의 재조사 사고 중 제8조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3인에서 5인 이내의 민간인 위원과 1명의 경찰공무원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의위원회에는 경찰공무원 1인으로 간사를 두되,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서류 확인 및 위원에게 서류 사전 송부 2. 교통사고 당사자, 교통사고조사 담당 경찰관 등 출석 3. 심사의결서 작성과 의사록의 정리 4. 기타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5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학자(교수,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등) 2. 변호사ㆍ손해사정인 등 교통 관련 법률 전문가 3.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4. 교통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5.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시ㆍ도경찰청 교통기능 계장)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민간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자료에 대한 비밀엄수에 관한 보안각서를 제출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고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고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으로 일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고의 사고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고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고의 심의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2010. 5. 4. 제5조의2 신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나 수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 3. 기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심의대상사고) 심의위원회는 시ㆍ도경찰청 재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사고 당사자가 불복하여 심의를 신청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사고를 심의한다. <2011. 11. 1. 전부개정>

제9조(사전고지 및 심의신청)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재조사 신청자에게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를 통지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사 의뢰할 수 있음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심의 신청시에는 별지 3호 양식에 따라 심의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0조(심의 회부 결정)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재조사 신청자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회부 결정서를 작성하여 심의회부 결정을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회부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심의신청자에게 우편, 전화 등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조사 결과에 대한 사고 당사자의 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부 없이 종결한다. 1. 동일한 사고에 대한 심의신청이 이미 접수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2.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3.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인 경우 4.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

제11조(사고 종결의 연기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사회부 결정 즉시 해당 사고 취급 경찰서장에게 심의위원회에 회부 결정된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고의 종결을 연기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심의회부 결정된 사고의 종결을 연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서류의 사전 송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사에 필요한 감정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심의위원에게 발송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위원회 참석 전에 사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0. 5. 4. 개정> ② 제1항의 감정서류에는 현장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당사자 최초 진술서 등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이 심의과정에 예단을 가질 수 있는 편파적 수사서류를 송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의위원에게 송부한 감정서류는 심의 종료후 회수하여 폐기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개최) ① 각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0조의 심의회부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2/3 이상이 참석하여 개최한다.

제14조(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재조사 사고 해당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재조사팀에서 제공하는 서류에 대한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경찰서나 시ㆍ도경찰청에서 제공한 관련 서류가 미흡하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해당 경찰서나 시ㆍ도경찰청 담당 경찰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의대상 사고의 사고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변호인 등을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하여 추가로 진술을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서류의 제출, 사고 당사자 및 조사 담당 경찰관의 출석 등 심사에 있어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 ① 의결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의원 전원 합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사고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결과통지)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의결서를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결 결과를 사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 의결의 구속력) ① 시ㆍ도경찰청으로부터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교통조사관은 심의의결서를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교통조사관은 사건을 종결한 즉시 다음 각호와 같은 서류의 사본을 편철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의결 내용의 반영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송치한 경우에는 사건 송치서와 송치결정서 2.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불송치 사건 기록 송부서와 불송치 결정서 3. 입건 전 조사종결한 경우에는 불입건 편철서와 불입건 결정서

제18조(심사비의 지급) 시ㆍ도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에게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5. 4. 단서신설>

제19조(보칙)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범위내에서 시ㆍ도경찰청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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