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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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26.3.1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등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제9조(행위 등의 제한)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2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제20조(준공검사)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5장 유지관리재원 조성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제24조(유지관리재원의 관리)
제6장 보칙
제25조(지도ㆍ감독 등)
제26조(비용의 부담)
제27조(행정처분)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