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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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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중증 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4순위(차상위계층), 5순위(경증 장애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2월~3월 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홍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문의: 안전관리과/04-●●●●-155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000000013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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