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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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수사관의 직무) ①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수사관은 검사 또는 제1항의 검찰수사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영장(「검찰사건사무규칙」제6조 각 호의 영장 및 강제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판의 집행(호송 등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다) 2. 그 밖에「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기타 직무집행 및 그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검찰사건사무규칙」등 검찰청 직원에 관한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제4조(관할) ① 검찰수사관은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검찰수사관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검사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제5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찰수사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검찰수사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찰수사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6조(기밀 엄수 등) 검찰수사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피의자ㆍ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수사의 회피) 검찰수사관은 피의자ㆍ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8조(사건의 단위)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처리한다.
제9조(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수사팀의 구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수사과 또는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검찰청 외 각급 검찰청에 「검찰청법」 제46조제2항, 제47조, 제49조에 따른 검찰수사관을 지명하여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과 또는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는 각급 검찰청에도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른 검찰수사관을 지명하여 별도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수사팀은 「검찰청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검찰수사관의 지시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팀을 구성한 각급 검찰청에서 제3항에 따라 지시ㆍ감독하는 검찰수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검찰청의 경우 사건과장 2. 수사과 또는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청의 경우 사무과장 3. 수사과 또는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는 각급 검찰청의 경우 검찰총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장이 지정하는 검찰수사관
제10조(수사사무의 보고) 검찰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검찰보고사무규칙」제3조 또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출석요구와 조사
제11조(출석요구) ① 검찰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 검찰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③ 검찰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검찰수사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검찰수사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⑥ 검찰수사관은「검찰보고사무규칙」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지휘를 받지 못할 긴급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후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 규정의 긴급한 경우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ㆍ중요 참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검찰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자가 피의자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검찰수사관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③ 검찰수사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지휘를 받지 못할 긴급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 규정의 긴급한 경우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⑤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위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검찰수사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⑦ 검찰수사관은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⑧ 검찰수사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찰수사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⑨ 검찰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 검찰수사관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⑪ 검찰수사관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신뢰관계인 동석) ①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신뢰관계인이라 한다. ② 검찰수사관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이 전항의 신뢰관계인과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③ 검찰수사관은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④ 검찰수사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수사관은 이러한 취지를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⑤ 검찰수사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중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지휘를 받지 못할 긴급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후 신뢰관계인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전 항 단서 규정의 긴급한 경우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14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찰수사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ㆍ주거ㆍ직업(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설립목적ㆍ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2.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주거ㆍ출생지ㆍ입국연월일ㆍ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3.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4.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5. 피의자의 훈장ㆍ기장ㆍ포장ㆍ연금의 유무 6. 피의자의 병역관계 7. 피의자의 환경ㆍ교육ㆍ경력ㆍ가족상황ㆍ재산 정도와 생활수준 및 건강 상태 8. 범죄의 동기ㆍ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결과 9.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한 관계인 때에는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0. 피의자의 처벌로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1.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5조(참고인의 진술) ① 검찰수사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법 제31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찰수사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조서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고인에게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검찰수사관이 대신 진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찰수사관은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라.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라.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마. 변호인 참여 여부
제17조(영상녹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면서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때에는「검찰사건사무규칙」제45조의 영상녹화 절차를 준용한다.
제18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검찰수사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검찰사건사무규칙」제46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영상녹화물을 제작해야 한다.
제19조(임상조사) 검찰수사관은 치료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임상신문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ㆍ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20조(범죄의 내사 등)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사건사무규칙」제224조 내지 제231조에 따라 범죄 혐의에 대한 내사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범죄인지)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절 증거
제22조(증거보전의 신청) 검찰수사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제23조(실황조사) ① 검찰수사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가서 실황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실황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4조(압수수색영장 등의 신청) 검찰수사관은 법에 따른 압수수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계좌추적,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제한조치 등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의 압수수색영장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24조의2(압수수색영장의 집행) ① 검찰수사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라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후 피의자로부터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검찰수사관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25조(압수조서 등) ① 검찰수사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검찰수사관은 제1항의 경우 지체없이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제26조(증거물 등의 보전) ① 검찰수사관은 멸실할 우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보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과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촬영해야 한다. ② 검찰수사관은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형상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검증이나 감정을 위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제27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검찰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제28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검찰수사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검찰수사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검찰수사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검찰수사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⑤ 검찰수사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⑥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위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명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제29조(압수물의 보관 등) ① 검찰수사관은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압수물건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② 검찰수사관은 압수물을 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폐기하는 때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해야 한다. ③ 압수물에는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과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 및 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④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나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형사소송법」제135조에 규정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 후 신속히 환부해야 한다. ⑤ 압수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원형보존 여부에 관하여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환전하여 보관해야 한다. ⑥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와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 업무 담당자 이외의 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⑦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ㆍ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제30조(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검찰수사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또는 제출인 등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 검찰수사관은「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 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통지 보고) 검찰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2 제6항(같은 법 제1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집행ㆍ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그 통지대상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절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등
제33조(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 검찰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ㆍ구속 등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34조(구속영장의 신청 시 유의사항)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체포영장ㆍ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검찰수사관은 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③ 검찰수사관은 검사로부터 법 제201조의2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35조(영장의 재신청) ① 검찰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1.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3.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② 검찰수사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ㆍ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이유를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의 재신청(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관하여는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영장의 집행) ① 검찰수사관은 영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② 검찰수사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③ 영장은 검사의 서명ㆍ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④ 검찰수사관은 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받은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⑤ 검찰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⑥ 검찰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 후 피의자로부터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 수령을 거부하거나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검찰수사관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⑦ 검찰수사관은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7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검찰수사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 제61조, 제71조, 제88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해야 한다.
제38조(구금과 건강상태) 검찰수사관은 피의자를 구금하는 때에는 질병, 임신, 출산 등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9조(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 검찰수사관은 피의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검찰사건사무규칙」제73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제40조(영장 등의 반환) ① 검찰수사관은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때에는 영장과 영장반환보고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 법 제82조, 제200조의6,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때에는 이를 전부 반환해야 한다. ③ 영장반환보고서에는 발행통수와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피의자의 석방) ① 검찰수사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③ 검찰수사관은 전항에 따라 석방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제42조(긴급체포) ① 검찰수사관이 법 제20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 범죄의 경중ㆍ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③ 검찰수사관이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소속 청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하여 달라는 건의를 해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기관 또는 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때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모사전송으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 검찰수사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⑥ 제36조 제5항 및 제6항과 제37조의 규정은 긴급체포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피의자의 접견 등) ① 검찰수사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ㆍ물건의 접수 또는 진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 ②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91조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 등의 장소는 구금시설 이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제44조(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 검찰수사관은 변호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5조(피의자의 도주 등) 검찰수사관은 체포 중이거나 구속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절 현행범인
제46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검찰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검찰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때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로부터 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 체포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검찰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때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④ 제35조 제5항 및 제6항과 제36조의 규정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 ① 검찰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② 검찰수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제6절 고소사건의 처리
제48조(고소의 대리) 검찰수사관은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는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49조(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① 검찰수사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일 연장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0조(고소ㆍ고발의 취소) ① 검찰수사관은 고소나 고발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사건에 관한 특칙
제51조(소년사건수사의 기본원칙) 검찰수사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
제52조(소년의 특성의 고려) 검찰수사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아니하는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소년의 심정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제53조(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① 검찰수사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 경력, 교육정도, 가정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환경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검찰수사관은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해야 한다.
제54조(구속에 관한 주의) 검찰수사관은 소년에 대하여는 되도록 구속을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 구속 또는 동행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제55조(언론보도 등 주의) 검찰수사관은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주거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제56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검찰수사관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57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검찰수사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제3장 사건송치 등
제58조(사건송치) 수사과ㆍ조사과 등 검찰수사관을 부서장으로 보임한 부서 소속 검찰수사관(이하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명의로 소속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1호로 구성된 수사팀에 속한 검찰수사관의 경우, 소속 고검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제59조(송치 전 지휘 등) ①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증거 판단과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후, 검사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는 지휘 건의를 받은 때로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서면으로 지휘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서면으로 지휘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지휘를 받은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사건송치서 등 수사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지휘검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수사기록에 수사지휘서 또는 수사지휘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편철해야 한다. ④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수사지휘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를 할 때에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1. 제11조제6항 본문 및 제8항에 따른 피의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2. 영장ㆍ허가서 신청 등 강제수사(영장ㆍ허가서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수사를 포함한다), 출국금지ㆍ정지 3.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발견 4. 기타 검사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보고를 지시한 사항 ⑥ 제5항의 보고는 서면 외에도 유선, 메모, 내부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그 보고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다.
제60조(송치서류) ①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ㆍ압수물 총목록ㆍ기록목록ㆍ의견서ㆍ범죄ㆍ수사경력조회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수사경력조회회보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 후에 범죄 및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해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 사건을 송치하는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제3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 간인을 해야 한다. ⑤ 제3항 제4호의 서류는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 작성하고,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⑥ 제3항 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해야 한다. ⑦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검찰압수물사무규칙」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압수물(통화와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송치하는 때에는 감정서 원본은 기록에 첨부하고, 사본 2부는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사건송치서 증거품 관련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검찰수사관이「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압수물 송부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⑨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건송치 전에 영장등을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 등의 신청서류 및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의 편철, 간인 및 면수 표시 방법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61조(영상녹화물의 송치) ①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사건 송치 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치해야 한다. ② 영상녹화물 송치 시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송치서 표지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해야 한다.
제62조(추송)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ㆍ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63조(송치 후의 수사 등) ①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 피의자의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지휘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 보완수사 한다. ④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 고소ㆍ고발사건을 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의견으로 송치한 후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장 기타 수사 등 사무
제64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검찰수사관은 검사가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피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 검찰수사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특정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경우 그 증거를 발견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한 경우 그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 검찰수사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검찰수사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제65조(공소제기 후 수사) ① 검찰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안에서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물적 증거를 확보해 보완수사를 하는 등 주임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공판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1. 공소제기 후 새로운 쟁점이 다투어지는 경우 2.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양형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경우 4. 기타 검사가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휘한 경우 ② 검찰수사관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위증 수사를 한다.
제66조(공판준비서류 작성) 검찰수사관은 주임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지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공판준비서류 작성해야 한다. 1. 증거목록 및 각 증거의 입증취지 정리 2. 입증계획서, 증거설명서 3. 증인신문사항, 피고인신문사항
제67조(조사자 증언) 검찰수사관은 수사한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조사자 증언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제68조(형집행 등) 검찰수사관은 법 제475조 및 제477조에 따라 형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및「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의한다.
제69조(적용대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제2항,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