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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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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지원내용: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태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4-●●●●-27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