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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발행 2024.04.0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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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담당자유용상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담당자유용상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연락처04-●●●●-3931

등록일2024-04-01

조회수1,060

고시번호2024-047

첨부파일

★관보고시문(345kV신성연변전소 등 3개_통합)_블라인드.hwpx [8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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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1호(’22.6.30)로 고시한바 있는 ① 345kV 신성연 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154kV 신성연-태안 송전선로 계통변경 건설사업, ③ 154kV 서산-성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 공사를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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