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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발행 2024.11.1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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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 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이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모자보건팀/03-●●●●●-720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700000051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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