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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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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연 1회(2월~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봉화군 / 시군구 담당부서: 새마을경제과 문의: 새마을경제과/05-●●●●-62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40000001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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