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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낙농진흥법

발행 2021.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낙농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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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낙농지구)

제5조(낙농진흥회의 설립)

제6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9조(원유의 계약 생산)

제10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 변경 등)

제11조(원유 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 전량(全量)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전량 구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원유의 계약 공급)

제13조(집유조합 지정 등)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集乳圈域)의 결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원유 검사)

제15조(낙농 상황의 파악 등) 진흥회는 원유생산계약을 위하여 필요하면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 사육 마릿수와 원유 생산량 등 낙농 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낙농가,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감독)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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