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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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6-●●●●-683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3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