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의정부1, 의정부2) 입주기업 모집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기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 저렴한 업무공간과 기술·경영·정보제공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창업 후 사업개시 3년 이상 7년 미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기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 저렴한 업무공간과 기술·경영·정보제공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창업 후 사업개시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매출액/투자유치액/고용인원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매출액) (직전년도, '22년도) 5억원 이상 - (투자유치액) ('20.8.1~'23.7.31, 최근 3개년 합산액) 5억원 이상 - (고용인원) ('23.7.1~8.31, 최근 2개월 이내) 4명 이상 ※ 혁신·3대 유망분야 업종 우대-1차 심사 시 가점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3.08.01 ~ 2023.08.31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경기도 기술기반창업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및 폐업 중인 기업 공해유발기업 등 집적시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법위반 기업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 확인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소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스타트업인프라팀 문의: 03-●●●●-865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5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