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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발행 2025.02.20·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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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신청방법]…

[정책설명]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신청방법]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지원연령] 19~34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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