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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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41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 열람방법)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열람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입력하여 조회·열람할 수 있다. 가. 신청자·수령자의 성명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시·군·구의 명칭 나. 신청자·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지등 지번 2. 읍·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3조(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 실명 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별도 저장하지 않음) 2.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제4조(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 ① 신청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국립농산물품관리원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사무소장를 말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지등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지등 면적 또는 소재지가 사실과 다를 경우 3. 신청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신청한 농지등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