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발행 2024.07.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의 작성ㆍ인정ㆍ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2024.7.12>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7.12>

제2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제2조의2(표준설계도서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ㆍ인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7.12>

제3조(표준설계도서등의 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표준설계도서등에는 도면마다 도서의 명칭,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제4조(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제5조(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를 보급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제6조(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대장) 국토교통부장관, 건축허가관청,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라 한다)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제7조(활용실적보고)

제8조(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제출)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