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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업디자인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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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30>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제7조 삭제 <2014.12.30>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제12조(진흥원의 경비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2>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 삭제 <1999.2.5>

제19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4.12.30>

제20조 삭제 <1999.2.5>

제2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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